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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것

건강 보험료 인상 폭과 달라지는 인상 기준

by 예림파파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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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연봉의 인상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게로 확정이 났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율은  7%를 넘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

대비 0.1%p 인상된 7.09%로 인상한다고

30일 확정을 내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하기로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월 14만6712원으로 한 달 2069원 오르게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연간 2만5000원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한달 평균 1598원 인상

연간 약 2만원 오르게되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줄어든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씩 줄어들게됩니다.

복지부는  6월 28일 대면회의에서 건보료율을 논의했고 이후

건정심 소위원에 회부, 2차례에 걸쳐 인상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건보료율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정심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이났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지난 2009년 5.08%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2015년 6.07%로 6%를 넘겼고

2020년 6.67%,

지난해 6.86%,

올해 6.99%가 적용하게됬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09년 148.9원에서 인상돼

2020년 195.8원까지 올랐고,

지난해 201.5원으로

200원을 넘었다.

올해는 205.3원이었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은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건보 수입은 연간 2조원씩 감소하고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지난 29일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8월 23일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진단을 통해 10월까지 집중 논의,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요인이 있고,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지는 건강 보험료의 책정을 알려드릴게요

 

1.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분들

- 건강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 월급 외 주식의 배당소득  금융권의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 3400만 원에서 ->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2. 무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

- 보험료 공제된다

-> 주택금융부채의 건강보험료 공제 부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부분의 부담을 낮추고자 시작되는 제도이며

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책에 대출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험료 산정할 때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하고 자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 임차한 경우 ( 전월세 평가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 1,2,3 금융권 대출 ( 주택 구입과 임차와 관련된 5가지 대출 )

* 주택 구입 (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

  임차 (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

 

신청하는 곳은

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의 경우는 지사 방문만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되세요 

 

3. 최저 보험료 내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된다

최저 보험료가 내시는 분들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직역 가입자가 최저 보험료가 다른데 금액은

직장가입자는 19,500원 지역가입자는 14,65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금액을 차등을 두어 납부를 했지만

이러한 것을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나타내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내시던 분들이 월 5,000원 정도 더 부담이 되게 되었는데

소액이지만 이 부분이 어느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돈 일수 있어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2년간은 전액 경감, 그리고 또 2년간은 50% 경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4. 건강 보험료 납부가 진행되지 않던 고액 프리랜서

- 납부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후 신고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프리랜서에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실제 시점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의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득이 있지만 사실상 폐업해서 부과할 시점에

소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면 조정을 해드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제도를 악용하시는 프리랜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들도 많고 해서 고용관계가 자주 바뀌는데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해 봤더니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시는 분들은 확인된 소득만큼 정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세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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