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복지공단1 일자리 안정자금 빨리 신청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자에게 직접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이라면 근로자 당 최대 월 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단시간 노동자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2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당 지원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월 최대 87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본래 1년 동안 진행될 임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은 물.. 2022. 4.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