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부241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정리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02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혜택 기본적으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부모급여도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 ~ 11개월 20만 원 12 ~ 23개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의 큰 차이점은 지급금액과 연령이 확대가 되었다.. 2023. 1.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