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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

2023년 최저임금 최저 시급은 얼마?? 9620원!! 2023년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9,62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결정이 났으니 이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2023년 변경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본 최저 주급과 최저월급은 최저시급 9,620원 최저 주급 461,760원 최저월급 2,010,580원 여기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이전 최저임금을 알려드릴게요 2020년에는 최저시급 8,590원 최저월급 1,790,000원 2021년에는 최저시급 8,720원 최저월급 1,820,000원 2022년에는 최저시급 9,160원 최저월급 1,910,000원 이렇게 변동이 되어 인상이 되었답니다 먼가 많이 오른 거 같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매우 아쉬운 결과이죠!!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라 .. 2022. 6. 30.
일자리 안정자금 빨리 신청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자에게 직접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이라면 근로자 당 최대 월 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단시간 노동자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2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당 지원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월 최대 87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본래 1년 동안 진행될 임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은 물..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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