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하는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기에 ‘김영란법’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대상과 기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위반할 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언론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한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 집인데요. 어린이 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 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데요.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나 누리과정 운영,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도 당연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며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 교사까지 적용 대상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기준 금액 김영란법 기준 금액은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하여 3만 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 원 미만의 선물, 10만 원 미만의 경조사 비가 허용됩니다. 경조사 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이 해당합니다. 참고로 언론종사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기에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은 초과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기준 금액이 정가인지 구매가인지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만약 영수증 등으로 증명된 구매가가 있다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단, 구매가와 정가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정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김영란법 처벌 기준 위와 같은 김영란법을 위반하였을 시,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몇천만 원 가량의 과태료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요. 단,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합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반할 경우 처벌 강도도 강하며,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로 인하여 스승의 날에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선생님들 또한 공직자에 해당하기에 선물도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에는 어떻게 김영란법을 지키면서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정리, 선생님께 어떻게 감사함을 표시하나? 우선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드려도 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 또는 편지를 드리고는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과 손편지를 드릴 수 있지요. 다만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드릴 수 있으며, 손편지는 개인이라도 따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년이 변경된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불가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선물은 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김영란법에 금지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안 됩니다. 카네이션, 손편지 등은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선물은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선생님과 면담을 할 때 커피 등의 음료수를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놓치기 쉽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프티콘 또는 상품권 형태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김영란법을 고려하여 스승의 날에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를 전하면서 서로 위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지요. 오늘 알아본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접대문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최대한 누리려는 이와 그런 상대방을 구슬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을’의 이해관계를 근절하려는 것이지요.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법인 만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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