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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것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버스 택시 유류비 가능!!

by 예림파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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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가 지원이 됩니다 1인당 70만 원 

임산부라면 꼭  놓치지말고 받아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서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 지원사업 홈페이지를(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seoulmomcare.com)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2가지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카드포인트로 받을수있어서 삼성,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BC 카드사중에서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있어야하며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가 혹시 없는 경우에는 직접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니 꼭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실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2가지중 온라인 방법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세요

 

신청자가 많아서 홈페이지가 접소 안될 수도 있을 것을 감안하여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진행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리인 신청 시 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 (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하며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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