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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9,62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결정이 났으니 이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2023년 변경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본 최저 주급과 최저월급은
최저시급 9,620원
최저 주급 461,760원
최저월급 2,010,580원
여기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이전 최저임금을 알려드릴게요
2020년에는 최저시급 8,590원 최저월급 1,790,000원
2021년에는 최저시급 8,720원 최저월급 1,820,000원
2022년에는 최저시급 9,160원 최저월급 1,910,000원
이렇게 변동이 되어 인상이 되었답니다 먼가 많이 오른 거 같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매우 아쉬운 결과이죠!!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라 물가들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드는 업종일수록 최저시급 인상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바께 없는 실정이죠 사업 주님들께는 아마도 알바를 쓰는 곳들은 시간을 줄이거나 사장님들이 일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출 금리도 많이 높아지고 많이 힘든데 모두 모두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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