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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것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정리

by 예림파파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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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02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혜택

기본적으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부모급여도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 ~ 11개월 20만 원 12 ~ 23개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의 큰 차이점은 지급금액과 연령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만 0세 에게만 월 3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23년부터는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금전적으로 상향됩니다.

지급 시행시기는 23년 1월 14일(수)부터 진행하며 입금은 23년 1월 25일(수)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 1세  동일 51.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로 지급이되는 금액이 70만 원이므로  51.4만 원을 뺀 차액인 18.6만 원이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를 23년 1월 4일 ~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1월 25일 날 지급분에 대한 차액은 입금이 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신청은 온/오프라인 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하거나 정부 24 또는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정부 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1월 25일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 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한 달 늦으며 다음 달에 2배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신청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 ~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며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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